휴직자 건강보험료 50%까지 줄어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휴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지역 가입자로 신분이 바뀌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실직자들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실직 사실을 신고하면 1년간은 직장에 다닐 때 내던 만큼만 보험료를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연봉이 6억원을 넘는 1400여명의 고소득 연봉자들은 월 보험료가 20만원 이상 올라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통과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저소득 보험료 부담 줄고
정부는 휴직자들의 경우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데도 보험료는 그대로 내도록 돼 있어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휴직 기간 중 보험료를 20~50% 깎아 주기로 했다. 또 직장을 잃은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6개월~1년 동안은 직장을 다닐 때 내던 보험료만큼만 내도록 조치키로 했다. 현재 직장 가입자들은 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고 본인은 그 보험료의 절반만(나머지 50%는 사용주 부담) 내면 된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들은 다른 재산까지 감안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 신분이 바뀐 사람의 60% 이상이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실직자 가정 52만가구(2004년 기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고소득자 부담은 늘어
정부는 대신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선(월 113만8000원)을 지역 가입자(144만5000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직장인 중 최고 보험료를 내려면 월 소득이 5080만원(연봉 6억96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 복지부는 이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수가 지난 3월 말 현재 1475명이라고 말했다.
○'줄줄 새는' 급여 지출 방지
정부는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과잉처방 사례,허위·부당 청구 사례 등엔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감기 처방전을 쓰면서 소화제를 세 가지나 넣는 등의 과잉 처방에는 급여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요양 기관의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종사자 신고 포상금(환수액의 10~30%,최대 3000만원) △본인 진료내역 신고보상금(환수액의 30%,최고 500만원) 규정 등을 이번 개정안에 새로 넣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통과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저소득 보험료 부담 줄고
정부는 휴직자들의 경우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데도 보험료는 그대로 내도록 돼 있어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휴직 기간 중 보험료를 20~50% 깎아 주기로 했다. 또 직장을 잃은 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6개월~1년 동안은 직장을 다닐 때 내던 보험료만큼만 내도록 조치키로 했다. 현재 직장 가입자들은 월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고 본인은 그 보험료의 절반만(나머지 50%는 사용주 부담) 내면 된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들은 다른 재산까지 감안해 보험료가 책정되고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로 신분이 바뀐 사람의 60% 이상이 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실직자 가정 52만가구(2004년 기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고소득자 부담은 늘어
정부는 대신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선(월 113만8000원)을 지역 가입자(144만5000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직장인 중 최고 보험료를 내려면 월 소득이 5080만원(연봉 6억96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 복지부는 이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수가 지난 3월 말 현재 1475명이라고 말했다.
○'줄줄 새는' 급여 지출 방지
정부는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과잉처방 사례,허위·부당 청구 사례 등엔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감기 처방전을 쓰면서 소화제를 세 가지나 넣는 등의 과잉 처방에는 급여 환수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요양 기관의 허위·부당 청구에 대한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종사자 신고 포상금(환수액의 10~30%,최대 3000만원) △본인 진료내역 신고보상금(환수액의 30%,최고 500만원) 규정 등을 이번 개정안에 새로 넣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