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부담금 양도세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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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해 줄 방침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재경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만약 실거래가 7억5000만원(기준시가 6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한 뒤 개발이익 3억원에 대해 개발부담금 1억1500만원을 내고 이 주택을 15억원에 매각하는 경우,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라 1가구1주택자(양도세 비과세요건 대상자)의 양도세 부담이 2200만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1가구1주택자는 3500만원,50% 세율로 중과되는 1가구2주택자는 5700만원,60% 세율로 중과되는 1가구3주택자는 6900만원의 세금이 각각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재경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최고 50%까지 국가가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만약 실거래가 7억5000만원(기준시가 6억원)짜리 주택을 취득한 뒤 개발이익 3억원에 대해 개발부담금 1억1500만원을 내고 이 주택을 15억원에 매각하는 경우,개발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에 따라 1가구1주택자(양도세 비과세요건 대상자)의 양도세 부담이 2200만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1가구1주택자는 3500만원,50% 세율로 중과되는 1가구2주택자는 5700만원,60% 세율로 중과되는 1가구3주택자는 6900만원의 세금이 각각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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