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외환은행 매각의 근거가 됐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의도적으로 축소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화 논란'이 촉발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BIS 비율이 조작되고 이를 위해 론스타가 개입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매각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시 외환은행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의문의 팩스'를 근거로 외환은행을 잠재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금융기관이 아닌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인수할 수 있는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애당초 가공된 숫자를 토대로 인수자격이 없는 주체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는 점에서 당시 외환은행 매각계약 자체는 원인 무효"라며 "더욱이 론스타의 금품수수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지분인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은행이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지분 인수계약도 무효가 된다는 주장이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이날 론스타와 국민은행 간 외환은행 재매각 절차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국제적인 대형 거래를 뒤늦게 무효화시킬 경우 한국에 대한 신용도에 타격이 예상돼 원천무효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금융계 관계자는 "론스타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고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국민은행에 외환은행 지분을 파는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론스타로선 이번 재매각 작업을 통해 지분을 팔고 나가면 그만"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위 관계자도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결과를 봐야겠지만,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봐선 그럴 일(원천무효 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최근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외환은행 재매각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매각은 적절한 규칙과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다"고 말해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작업의 무산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