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는 의뢰인과의 계약을 통해 액수가 정해졌더라도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소송가액 등에 따라 낮아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소송대리 계약을 맺으면서 받기로 한 착수금 1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H법무법인이 소송의뢰인 임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만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의 수임료가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 부당하게 많을 때는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액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H법무법인이 수임했던 사건의 소송가액이 44억9900만원인 점과 소송을 대리했던 기간 등을 고려하면 임씨가 내야 할 착수금은 4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