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아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국내 기업에 대해 10일부터 심판은 건당 최고 1000만원,소송은 최고 3000만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최근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재권 침해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각 지원금은 세계 74개국에 소재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전달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1997년부터 세계 각국에 설치한 해외지재권보호센터를 통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 지재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진행해 왔으나 직접적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지재권 침해가 빈번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4개국에 대한 지재권 보호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까지 해외지재권보호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해외 지재권 침해에 대해 법률 자문하고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해외 지재권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KOTRA 해외투자종합센터(02-3460-7351)나 특허청 국제협력팀(042-472-3505)으로 하면 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