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외국인과 그 자녀에게도 국적과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혼혈인들의 교육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신입생 모집시 일정비율 이상을 혼혈인들로 채우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피부색과 인종에 대한 차별적 의미가 담겨있는 '혼혈인'이란 용어도 '결혼 이민자의 자녀'로 바꾸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7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연내에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국제결혼가정 차별금지법은 인종,피부색,용모,부모의 출신국가 등에 의한 차별 또는 모욕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최저생계자 대상 보육센터 운영 △학습장애아 특별교육 확대 △대학 입학시 일정비율 할당제 등이 핵심이다. 또 법무부에서 관리 중인 외국인 등록기록을 이용해 결혼이민자 간 출신국가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자를 명예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 위촉 활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혼혈인들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