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년이상 불법체류자에 영주권… 상원 이민法 절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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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체류기간에 따라 3단계로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법을 제정키로 6일(현지시간) 합의했다.
그러나 상원 표결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 하원과의 절충 과정도 남아 있어 실제 법제화될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한 절충안은 체류기간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세 가지로 분류,각각의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년 이상 불법체류자에게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벌금과 세금을 납부한 뒤 합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상원안이 새로운 이민법으로 확정되면 700만명에 달하는 5년 이상된 불법체류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국인의 경우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2년 이상 5년 미만된 불법체류자 300만명의 경우 일단 국경으로 나간 뒤 곧바로 임시 노동자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2년 미만된 불법체류자 100만명에 대해선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재입국 때 불이익은 주지 않기로 했다.
상원은 이 타협안을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상원 대표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표결 때 타협안을 어느 정도 수정할지에 대해 양당이 팽팽히 맞서 있는 데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상원 대표안으로 확정된다고 해도 불법체류자 전부를 돌려보내기로 한 반이민법을 확정한 하원과의 절충 과정을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중남미와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오는 10일 전국적인 시위를 갖고 하원의 반이민법 철회와 불법체류자 사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