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 1996년부터 운영중인 ‘정보통신 우수신기술 지정제도(IT마크)’를 IT‘NEP(신제품 인증)’로 개편해5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NEP는 우수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다양한 신제품 인증 제도를 통합한 브랜드입니다. NEP제도는 국내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품질의 우수성을 정부가 인정해 줌으로써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인증기간을 유효인증기간과 연장기간을 합쳐 종전의 5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통일하고 인증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관련 부처의 지원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IT분야의 NEP인증은 신제품인증신청서, 개발된 제품설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에 신청하면,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신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정윤기자 j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