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할 경우 형사책임과 면직 등 불이익을 받고 성과급도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 등 31명의 집행 임원을 대상으로 '직무청렴계약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새롭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를 민간기업이 채택한 것은 교보생명이 처음이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집행 임원들은 새로 임명되거나 연임할 때 경영위촉 계약서와는 별도로 청렴 의무를 지키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다. 서약서는 사회 법규와 회사 규정 준수,고객 정보 및 회사 기밀의 보안 유지,윤리적 행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와 함께 최고경영자(CEO)가 윤리경영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이를 지원하는 기업윤리협의회도 설치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