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삼성에버랜드는 지분법이나 원가법 등 어떤 회계 방식을 적용해도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라고 금융감독 당국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에버랜드는 지분법을 적용하더라도 금융계열사의 지분 평가액이 50%를 넘지 않아 금융지주회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에버랜드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대로 금감원에 감리를 요청하는 한편 2003년 말 기준으로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효정기자 isemiyake0227@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