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주택 채권입찰제 적용 대상인 판교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와 주택채권 매입손실액을 합산해 6억원 이상이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5일 공식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분양 예정인 판교 지역에서도 6억원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엔 'DTI 40% 이내'에서만 금융회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해석 사례'를 통해 DTI 적용에 따른 몇 가지 논란에 대한 이 같은 지침을 확정했다. 감독당국은 주택채권 매입손실액은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에 부담하는 추가 비용으로서 사실상 분양 대금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며 주택채권 매입손실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은 사채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아파트를 구입하고 DTI 요건 적용기간(소유권 이전등기 이후 3개월) 이후 DTI 적용 없이 대출받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 회피목적 거래로 판단되므로 DTI 요건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감독당국은 담보권 설정 없이 이뤄지는 사적 대차거래는 거래 위험이 매우 크고 차입자 입장에서도 사채이자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감독당국은 또 대출 만기를 최대한 장기로 늘려 대출 금액을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난해 8·30 조치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 대출이 1건 이상 있는 차주는 원칙적으로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 대출이 불가능해 투기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