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 제일모직의 전·현직 경영진 15명을 상대로 39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고 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1996년 10월 제일모직 경영진이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재용씨에게 넘기기 위해 전환사채(CB)를 인수하지 않는 등 상법상의 충실 의무를 위반해 회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의 CB 저가 발행과 관련,지난 2월 제일모직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했으나 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자 소액주주 3명의 위임을 받아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