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조건 되면 누구나 받는다 종전에 지급됐던 불법보조금은 일부 대리점에서 번호이동 고객 등 일부 고객에게 집중됐다. 또 대형 대리점일수록 더 많은 불법보조금을 주곤 했다. 이 같은 모습은 합법화되면서 달라졌다. 지난달 27일부터는 18개월 이상 장기가입 조건만 갖추면 어느 이동통신사에서든 정해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지역에 있는 고객이든, 이통3사 어느 대리점든 찾아가서 정해진 합법보조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18개월 이상 장기 가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휴대폰 요금을 늦게 내서 사용정지를 당했다면 그 기간을 빼고 가입기간을 계산해야 한다. 명의변경이나 해지 후 재가입을 한 경우도 명의변경 전 기간, 해지 전 가입기간은 산정되지 않는다. 2006년 3월27일 이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정지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포함되지만 그 이후에 일시정지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한편 장기가입 조건만 갖추면 법인명의 휴대폰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제전화 등은 이용실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고 나면 최근 6개월간 이용실적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이 때 이용실적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료와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등 3가지 이다. 가입자가 어떤 요금제를 택하든 3가지 이용실적을 최근 6개월 평균으로 나눈 돈이 월평균 이용실적이 된다. 3가지 이외에 부가서비스는 모두 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휴대폰으로 국제전화를 많이 쓴다고 이통사의 수입이 느는 것은 아니다. 문자메시지(SMS) 요금을 이용실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 역시 부가서비스여서 이용실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SMS를 많이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무료SMS 건수를 늘린 대신 기본료를 높인 요금제가 있는데 이 경우 무료SMS가 포함된 기본료는 이용실적에 포함된다. 한편 데이터 통화료는 이용실적에 포함되지만 콘텐츠 제공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정보이용료는 이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금 약관변경과 적용 여부를 살펴라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액수와 지급방식은 모두 약관에 정하도록 돼 있다. 오는 26일까지는 보조금 인상 등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변경 신고를 내고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원래 약관변경은 신고한 뒤 한 달 이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보조금 규제완화 첫 한 달 동안만 예외를 둔 것. 현재 이통3사의 보조금 지급액수는 가입기간과 이용실적에 따라 5만∼21만원이다. 월 이용요금 3만∼7만원인 경우 SK텔레콤의 보조금이 더 많다. 7만∼9만원일 때는 KTF가, 10만원 이상은 LG텔레콤이 더 많은 보조금을 준다. 이통3사들은 지난달 27일 정한 보조금 지급액수를 당분간 상향 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보조금 인상 경쟁을 벌일지 모른다. 최소한 자신이 보조금을 받아 휴대폰을 바꿀 시점을 정했다면 수시로 보조금 액수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이통3사는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휴대폰 일시 할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중간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 통화상품권이나 분할할인 형식을 취하는 약관변경 신고를 낼 수도 있다. 3세대 동화상 휴대폰인 WCDMA폰과 와이브로폰은 18개월 이상 장기가입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가입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도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줄 수 있지만 이 역시 약관에 정하도록 돼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WCDMA폰을 구입해 3세대 서비스를 받는 고객에게 대당 30만원의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