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은 3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먼저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향후 법원에 의해 가려질 것이며 과세여부는 그 다음 따져볼 문제"라며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 의욕을 드러냈다. 이 청장은 또 지난해 외국계 펀드 6곳에 대해 2148억원을 추징한 것에 대해 "론스타를 빼고는 모두 세금을 냈다"며 "론스타의 경우도 미국 본사가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추징한) 1400여억원 중 3분의 1가량을 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춰볼 때 일부 추징액을 이미 낸 론스타 본사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게 이 청장의 설명이다. 이번 탈세가 한국법인 대표인 스티븐 리의 개인비리 차원이라면 미국 본사가 직접 세금을 낼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론스타는 최근 탈세 문제를 '스티븐 리의 개인비리'라고 축소하며 추징된 1400억원 중 스티븐 리와 연관된 부분만 납부한 뒤 나머지에 대해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 청장은 또 '론스타가 이미 펀드 배당을 마쳐 조세채권확보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혀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