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삼성전자의 PDP TV 광고가 자사 제품에 대한 왜곡된 내용을 전달,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며 서울 중앙지법에 지난 28일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달 삼성전자가 발간한 '종합제품안내서'와 '사내교육용 자료'에 따르면 5만시간 이상인 LG전자 PDP TV의 하드디스크 수명을 2만시간으로 표기하고,냉각팬 소음이 삼성전자 제품의 3.2배에 달한다고 설명하는 등 허위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사내교육용 자료는 영업사원만을 대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를 제품판매 대리점인 리빙프라자나 주요 백화점 매장 등에 비치했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