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8 16:49
수정2006.04.08 20:19
현대-기아자동차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늦어도 5월달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5월까지는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외환은행 결합심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에 대한 기간이 포함될 경우 심사기간이 120일이 넘을 수도 있지만, 그 기간은 심사 기간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인 심사기간은 120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는 "어제(29일) 이미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 끝났고,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 출총제 기업들을 다음달 15일까지는 지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밀가루 담합에 대한 형사 고발 건은 다음달 초순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양섭기자 kimy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