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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록 로비의혹 파문확산] 정몽규 회장, 공소시효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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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횡령 혐의로 본격 조사키로 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검찰은 정 회장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상관없지만 시효가 7년인 50억원 미만일 경우 오는 5월 이후에는 시효 완료로 더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진승현 전 MCI 코리아 부회장은 1999년 4월말 현대산업개발의 고려산업개발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550만주를 주당 150원(8억2500만원)에 넘겨 받아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리젠트증권(현 브릿지증권)에 주당 1200원에 되팔아 63억25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현재 이 고려산업개발 550만주가 정 회장이 2003년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15억원을 대출받아 진씨에게 건넨 것과 관련이 있는지를 캐고 있다. 즉 진씨가 얻은 이득의 일부가 신주인수권의 원주인인 현대산업개발에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관련 증거가 확보되는 다음 달 중 정 회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서 혐의가 인정되면 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 검찰은 거물 브로커 윤상림씨 관련 계좌추적에서 진씨가 윤씨에게 제공한 1억원의 출처가 정 회장으로 드러나자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사이 3차례에 걸쳐 정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정 회장을 상대로 신주인수권과 관련한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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