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을 기해 서울 광교 사거리의 본점 영업부를 비롯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541개 조흥은행 지점은 신한은행으로 간판을 바꾼다. 두 은행이 모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중복 지점은 이름이 바뀐다. 신한과 조흥은행 전 직원은 '06'으로 시작하는 여덟 자리 사번을 새로 받는다. 2006년을 신한은행의 생일로 삼아 새로이 입행하는 기분으로 새출발하자는 의미에서다. 두 은행 간 수수료 체계도 일원화돼 신한은행의 경우 전표·문서 열람수수료와 주식납입금 수납대행 수수료가 신설되는 대신 주식납입금 보관증발급 수수료는 폐지되는 등 일부 변경된다. 두 은행이 통합되더라도 고객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나 통장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뱅킹도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는 전산통합 이전까지는 두 은행이 구분돼 운영되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ARS)과 폰뱅킹도 별도로 운영된다. 송금할 때는 예전처럼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으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한다. 단 신한과 조흥은행 간 자금이체는 내부 송금으로 간주돼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예금자 보호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간은 합병 전 은행의 예금이 각각 5000만원씩 보호되기 때문에 내년 3월31일까지는 그대로 둬도 상관없다. 그러나 내년 4월1일부터는 하나의 은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5000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은행 관계자는 "두 은행이 통합하더라도 기존의 거래 은행을 방문하면 거의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라며 "충분한 준비작업을 거쳤고 오히려 점포 수가 늘어난 만큼 고객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