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대형 건설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내일(30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대형 건설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건교부와 발주청, 인허가권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