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재무설계 A to Z] (7) 자녀에겐 물고기 잡는 법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물고기만 줄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상속·증여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부모라면 꼭 새길만한 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물려줄 수 있는 재력가 부모보다 평범한 샐러리맨이라도 자녀에게 얼마간의 돈을 증여한 뒤 자기 재산을 불려가는 재미를 배우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회사원 A씨(37)는 빠듯한 살림이지만 얼마 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마련한 뒤 5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사줬다.
아들이 초등학교 3∼4학년 정도가 되면 자기 주식을 통해 경제 흐름을 직접 깨우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는 "현실적으로 큰 재산을 물려주기는 어렵지만 이 주식을 밑천으로 아들이 돈을 불려가는 재미를 직접 체득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장기 투자에 유망한 종목을 골랐다"며 "앞으로 500만원쯤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의 아들 명의 증권계좌 마련은 지난해 가을 어느날 유한양행에 대한 신문기사를 본 게 계기가 됐다.
당시 신문에는 1987년부터 유한양행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시세 차익과 무상증자 이익,배당 소득을 합쳐 줄잡아 30배가 넘는 투자 이익을 거뒀다는 기사가 담겨있었다.
실제 유한양행은 1988년 이후 외환위기 때인 1997년 한 차례만 빼고 주주배당 차원에서 매년 무상 증자를 실시했고 1962년 상장 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주가도 당시 1만3000원 수준에서 현재 15만원 수준으로 급등했다.
유한양행 뿐 아니라 최근 10여년새 주가가 10배 안팎까지 상승한 기업이 적지 않다.
우재룡 한국펀드평가 사장은 "많은 돈을 상속하지 않더라도 일부 목돈을 쥐어주고 주식 등에 투자해 돈을 불리는 법을 익히게 하는 것은 좋은 증여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자본시장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적립식 펀드 투자 등도 추천할만하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세금 부담없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돈은 10년간 1500만원이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주식에 장기 투자해 번 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다만 자녀들의 주식투자는 상속보다는 교육이 주 목적인 만큼 미래성장 잠재력이 큰 우량 가치주 등에 장기 투자토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