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사비용 6월부터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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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6월부터 입원환자의 식사비용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국회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키로 합의했다.
문 위원장은 "입원환자가 부담하는 전체 비용 가운데 식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에 달한다"며 "환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본 식대의 20%로 하고 가산 항목의 경우 기본 식대와의 차액에 대해 50%만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기본 식대가 한 끼당 4000원이라면 환자 부담금은 800원이 된다.
한 끼당 6000원짜리 '질 높은' 식사일 경우 기본 식대와의 차액(2000원) 중 절반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1800원이 된다.
당정은 또 입원환자의 식대 부담분을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환자의 본인 부담금액이 6개월에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