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의원에 당선되면 최고 6000만원의 보수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한 네티즌 투표에서는 '겸직·겸업을 금지해야 한다(81%)'는 의견이 '그럴 필요 없다(4%)'는 의견보다 월등히 많았다.


또한 '소속 상임위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만 금지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선택한 네티즌도 15%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아이디 '하늘동화'는 "세금으로 지방의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그들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업무에 전념한다는 조건하에서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징크스'도 "예를 들어 지역 토착 건설업자가 지방의원을 겸직하게 되면 자꾸 공사를 벌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cola4532'는 "기초의원 보수가 직장인 연봉에 비하면 높은 편이지만 변호사나 회계사에 견주면 크지 않다"며 "그 정도로 4년간 겸직을 금지한다면 우수인재를 지방의회로 끌어들인다는 애초 취지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원'도 "약사 출신 의원이 예산결산심의위원회 활동을 하는데도 약국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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