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초과 업적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 몫의 절반을 자진 반납키로 해 화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노사는 최근 일인당 평균 160%(월기본급 기준)의 초과 업적 상여금 지급에 합의했다. 총액으로는 300여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우리은행은 지난 24일 주총을 거쳐 이날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2000년 2차 공적자금이 수혈된 이후 목표보다 초과된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주는 초과업적상여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금융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임직원 임금과 상여금을 포함한 전체 판매관리비용이 영업이익의 47%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초과 업적 상여금 규모를 둘러싸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노조의 당초 요구대로 상여금을 지급하면 예보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징계가 불가피함에 따라 궁여지책으로 임원들이 자기몫의 절반가량을 떼내 30여억원을 마련,직원 상여금에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우리은행 임원들은 시중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스톡옵션을 못받은 사람들"이라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려놓고도 상여금 중 일부를 내놓아야 하는 등 이래저래 공적자금이 투입된 '원죄'에 대한 대가를 크게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