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해보험회사들에 대해 거액의 법인세 가산세를 물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손보사들이 구상채권에서 생긴 수익을 잘못 계상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구상채권이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상대 보험사 또는 가해자에 대해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7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H손보사에 대해 세무감사를 실시하고 구상채권의 수익인식 시기와 관련,법인세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구상채권 회수를 통해 생긴 수익금의 경우 이 채권이 발생한 연도의 것으로 귀속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법인세법 43조에 따라 국세청이 제시한 의견대로 구상채권 수익을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또 세무당국은 향후엔 '과거 3년간 구상률에다 올해 발생한 구상채권 규모'를 곱해 이익을 산정하고,이에 근거해 법인세를 내도록 보험사에 지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구상채권 발생 시점이 아니라 실현 시점의 수익으로 계상해 처리해왔다. 예컨대 2004년에 피해자에게 100만원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과거 경험률에 의해 일정액을 구상채권으로 인식한 후 2005년 소송 등의 확정으로 70만원을 회수 했을 때 이를 2005년 수익으로 잡았던 것이다. 재경부 결정에 따를 경우 손보사들은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세금 미납 또는 연체에 따른 가산세(법인세의 50%가량)를 물어야 한다. 이를 5년간(세법 소멸시효)에 걸쳐 소급 적용하게 되면 적자 회사를 제외한 7~8개 손보사들은 수백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회계기준이 바뀐 1999년 당시 국세청에 구상채권의 수익인식 시기 문제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다"며 "당시에 답변이 없자 그 이후 거의 모든 손보사들이 관행적으로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을 계상해왔고 국세청에서도 그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손보사들은 가산세 추징 통보가 있을 경우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