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투자전략] 해외펀드 換헤지·세제혜택 여부 확인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내시장의 조정세가 이어지면서 해외펀드 투자에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금은 과열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에 해외펀드 투자에 앞서 지켜야 할 점을 점검하고,아울러 세제혜택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방법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는 해외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펀드,해외펀드 여러 개를 편입해 운용하는 해외재간접펀드,국내운용사가 직접 해외시장의 주식을 편입시켜 운용하는 해외투자펀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해외펀드는 표시통화가 원화가 아닌 외화이기 때문에 펀드 자체의 수익률 외에 환율 변동에 의해서도 수익이 영향을 받는다.
최근처럼 원화가 강세기조를 이어갈 경우 펀드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율에 의한 손실이 이익의 상당부분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표시통화에 대한 환헤지 여부를 투자 초기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국내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재간접펀드와 해외투자펀드의 경우는 표시통화가 원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환헤지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의 상승세가 돋보인다고 무작정 해외투자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은 목표수익률(성장형의 경우 연 15∼20%가 적당)을 설정하고 자산배분비율(투자자산의 30∼50% 이내가 적당)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주식형펀드가 대부분 비과세인 반면,해외펀드는 환차익을 제외한 모든 수익이 과세 대상이다.
변동성이 있는 투자수단이기는 하지만 연 15∼20%의 목표수익률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해외펀드에 세제혜택을 적용 받으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분리과세가 가능해 고액자산가도 세제혜택 한도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개의치 않고 해외투자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다.
고액자산가가 아니더라도 해외투자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과표대상 금융소득 중 1인당 4000만원 초과분을 타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는 제도) 대상자가 될 수도 있지만,이와 같은 세제혜택을 활용한다면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병성 미래에셋증권 삼성역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