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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한푼도 못내겠다" - 국세청 "끝까지 받아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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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3000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론스타가 지난해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받은 1400여억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론스타의 2인자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국세청과 이견이 있으며 완납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신속히 국세심판을 청구한 것.특히 조세불복절차 중 조세당국에 내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건너뛰어 곧바로 제3의 기관인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법적 대응과 함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과세하겠다며 다각적인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에 본부를 둔 스타홀딩스(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한국에 ㈜스타타워라는 회사를 세웠다. ㈜스타타워는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스타타워를 6200억여원에 사들였고 스타홀딩스는 2004년 12월 ㈜스타타워 지분 100%를 싱가포르투자청(GIC)에 9000억원에 팔았다. 론스타는 3년반 만에 무려 28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주식양도차익에는 과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스타타워 빌딩(부동산)을 사고 파는 대신 ㈜스타타워 지분을 매매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또 ㈜스타타워를 매매한 스타홀딩스는 벨기에 회사로,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협약에 따라 부동산 양도차익이라 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 그러나 예상외로 국세청은 6개월간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거쳐 지난해 9월 1400여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스타타워 주식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만큼 론스타가 거둔 차익은 부동산 양도차익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 "실질적인 매매주체는 벨기에의 스타홀딩스가 아닌 미국 본사"라며 벨기에가 아닌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했다. 한·미 조세협약에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과세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한때 압류도 검토 국세청은 론스타에 대한 추징을 결정할 때부터 이번 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논리가 없었다면 추징도 안 했을 것"이라며 "론스타의 심판청구는 예상했던 것이며 충분한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론스타가 불복절차를 밟는다면 법으로 해결하면 되고 세금을 체납한다면 가산금을 부가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세당국 일각에선 론스타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국민은행에 팔기로 한 외환은행 주식 가운데 일부를 압류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환은행에 투자한 론스타펀드 4호와 스타타워에 투자한 론스타펀드 3호 소유자가 각각 다른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소송까지 갈 듯 서울지방국세청은 조만간 론스타측이 낸 국세심판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해 국세심판원에 송부할 계획이다. 국세심판은 접수 90일 내에 결정되지만 서류 보정기간이 있어 최대 1년이 걸리기도 한다. 국세심판에서 질 경우 론스타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세청이 진다면 국세심판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결국 스타타워 매각차익 과세 문제는 최종적으론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제조세 전문가는 "이번 론스타 문제의 최대 쟁점은 국세청이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한·미 조세협약을 적용하게 된 과정"이라며 "국세심판과 법정에선 과연 벨기에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지 여부와 이번 과세가 조세조약 남용행위인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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