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교수로 승진하면 정년을 보장받던 교수 사회의 '철밥통' 관행이 빠르게 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학들이 관련 규정을 고친 이후 65세 정년을 보장받는 부교수 숫자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는 2002년 부교수 자동 정년보장제를 폐지한 이후 부교수 승진자 218명 가운데 11%인 24명만이 정년 보장 심사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2002년 하반기에 7명,2003년 9명,2004년 4명,지난해 1명에 이어 올들어 인문·농생·약학대에서 총 3명의 부교수가 정년보장 심사를 통과했다. 간호대와 미대,사범대,생활과학대,음대,행정대학원,국제대학원,치의학대학원 등은 단 한 명의 부교수도 정년을 보장받지 못했다. 연세대의 경우 2003년 3월부터 부교수 자동 정년 보장을 폐지한 후 지난해까지는 정년보장을 신청한 부교수가 단 한 명도 없었다. 학교 측이 '탁월한' 연구실적을 요구해 아예 신청자들이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한 것.그나마 올들어 법학과와 세라믹학과 교수 2명이 심사를 통과해 고무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고려대는 2003년 9월 이후 단 한 명의 부교수(현재 260명)에게도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김창배 고려대 교무처 부장은 "부교수가 됐다고 허리띠 풀고 안심하던 시대는 갔다"며 "부교수 시절에는 주목할 만한 연구실적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승진심사 및 재계약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