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산업스파이 10명 중 1명만 실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회사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힌 기술 유출범 10명 중 1명꼴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기술유출범으로 기소돼 1심과 2심 선고가 난 54명(1심과 2심 중복) 중 85%에 달하는 46명이 무죄 또는 집행유예형 등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심 선고가 난 21명 중 1명을 제외한 20명(95.2%)은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1심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난 9명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술유출 사건을 주로 맡았던 한 판사는 "영업비밀에 대한 해석이 법원과 검찰이 다를 수 있고 재판 중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아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영업비밀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 회사 기밀을 모두 들고 나간 혐의로 구속된 사람을 선고 전에 미리 풀어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휴대폰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할 수 있는 '3.5세대 CDMA' 휴대폰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뎀칩 개발사 E사의 전 연구원 임 모씨(33)는 지난 20일 있었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해당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더라면 2조3000억원의 피해가 날 뻔한 데다 E사가 개발한 모뎀칩 관련 자료 의 대부분을 가지고 나온 점에 비춰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러한 일은 과거에도 많았다. 지난해 4월에는 개발비만 4000억원가량 든 6세대 LCD 관련 핵심 기술을 빼돌리다 2004년 12월 구속 기소된 차 모씨가 1심 선고가 있기 전 보석으로 풀려났다. 같은 시기 국내 한 전자회사가 개발한 CDMA 휴대폰 시험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갖고 경쟁사로 이직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된 김 모씨도 두 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에서 인신 구속 시한이 6개월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 재판이 길어지면 법 규정대로 보석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르게 되는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을 도외시한 채 피해액의 2∼10배를 벌금으로 매기도록 해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벌금을 낼수 없도록 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도 문제다. 정인설·김현예 기자 surisuri@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숙행과 불륜' 男 "유부남 맞지만, 별거 중…동거 아냐" 반박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그와 만남을 가진 유부남이 입을 열었다. 그는 사진이 기혼자임을 밝히 불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별거 중 만난 것이라며 해명했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

    2. 2

      "공무원 채용 감소세 멈췄다"…국가직 5351명 선발 예정

      인사혁신처가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 인원을 5351명으로 확정했다. 최근 5년간 이어진 공채 축소 흐름 속에서 선발 규모가 다시 소폭 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 9급 채용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

    3. 3

      국가공무원 올 5351명 선발…5년 만에 공채 규모 늘렸다

      정부가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선발 인원을 5351명으로 확정했다. 4년 연속으로 감소한 공무원 공채 선발 인원이 올해에는 소폭 늘어난다. 특히 고용노동부 9급 채용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최대 수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