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 살인사건'과 함께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개구리소년 사건'이 숱한 기록들만 양산한 채 25일 자정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경찰은 그러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에도 수사본부를 유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우철원(당시 13세)군 등 성서초등학교 학생 5명이 집을 나가 실종된 1991년 3월 26일부터 이들이 달서구 용산동 와룡산 기슭에서 한 등산객에 의해 유골로 발견된 2002년 9월 26일까지 수색과 수사 등에 투입된 경찰 병력은 연인원 32만1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우군 등의 사체가 발견된 이후에도 3만2천여명의 경찰 병력이 추가로 동원돼 `개구리소년 사건' 투입인원은 35만3천71명으로 단일 사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들이 실종된 이후 경찰 등에서 800만 장이 넘는 수배전단을 만들어 전국 방방곡곡에 뿌렸고 이들의 사진이 실린 상품 포장지도 1천371만 장에 달했다. 특히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모두 892건의 신고와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모두 내사종결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이 과정에 경찰은 무려 550여 차례에 걸쳐 와룡산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고 전과자 등 1만5천여명을 상대로 사건 관련성을 조사했다. 또 사체 발견 이후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타살로 잠정 결론 나자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종류를 알아내기 위해 철물상과 공구상 등 2천383개소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사건 해결에 단서가 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들이 실종된 지 나흘만인 1991년 3월 29일 당시 달서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해 발족한 수사본부는 유골이 발견된 2002년 9월 본부장이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으로 격상됐지만 이후 수사 진척이 전혀 없어 현재는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용의자나 결정적 단서를 쥔 목격자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수사본부는 계속 존속시키고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는 등 사건을 전면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기 때문에 시효만료 이후에도 수사는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우군 등이 실종된 이후 후원금 등으로 마련된 신고보상금과 14년여간의 은행 이자 가운데 유골을 처음으로 발견해 신고한 등산객에게 지급한 2천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176만원도 그대로 보관키로 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