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결합 은행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 결과가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2일 금감위의 요청이나 관련 은행의 기업결합 사전심사 청구가 있으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해 심도있고 정밀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사전심사 절차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사전심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정위의 의견을 구하거나 관련 은행의 사전 기업결합심사 청구를 통해 시작된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금감위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은행이 곧바로 공정위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사전심사가 접수되면 ▲관련시장의 범위 기준 설정 ▲시장점유율 산정 ▲해외경쟁.신규진입 조건 분석 ▲경쟁 제한성 및 효율성 평가 ▲회생 불가 여부 등 크게 5가지 요소를 고려해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한다. 하지만 심사기간을 추가로 9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이 걸릴 수 있다. 소주와 맥주를 동일한 시장으로 볼 수 있느냐로 주목 받았던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 심사에는 100일 가까이 소요됐다. 공정위는 사안의 성격상 오래 끌 수 없겠지만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심도 있고 정밀한 심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시장획정 관심 공정위는 특정 시장에서 한 개 기업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70%가 넘으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외환은행 또는 하나은행-외환은행의 결합이 영향을 미칠 시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는 시장획정이 심사의 첫 단계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아직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획정 기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장획정 기준으로는 자산, 기업금융(기업대출), 소비자금융(가계대출), 지역별 지점 분포, 외환거래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금융과 소비자금융도 대출시장과 예금시장으로 나뉠 수 있고 각 부분의 시장 참여자를 시중은행으로 제한할 지 아니면 지방은행까지 포함시킬지도 판단이 필요하다. ◇시장점유율 절대적 요인 아니다 시장획정이 되면 결합 은행의 점유율을 계산하게 돼 점유율 기준은 외형이 큰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하지만 점유율이 심사의 절대적 요소는 아니다. 신규 진입 조건, 해외 경쟁성, 결합에 따른 관련 기업 및 산업 전체의 효율성, 점포망 등을 통한 경쟁 제한성 등도 고려된다. 시장점유율이 경쟁제한 추정 요건에 미달해도 신규 진입 장벽이 높고 다른 조건에 의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결합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점유율이 경쟁제한 추정 요건에 해당돼도 신규 진입 장벽이 낮아 점유율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고 결합으로 관련 은행이나 국내 은행 산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면 결합이 승인될 수도 있다. 결합에 따른 폐해보다 이익이 훨씬 크다면 승인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점유율은 심사 요건 중 하나일 뿐"이라며 "점유율 뿐 아니라 다른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 결과 형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사전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 형태다.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이 없어 조건없이 결합을 승인하는 경우, 경쟁제한성이 인정돼 결합을 금지하는 경우, 당장 경쟁제한성은 없지만 우려가 있어 경쟁제한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 등이다. 공정위는 하이트와 진로의 결합 심사 당시에는 결합 자체를 승인하면서 경쟁제한을 막기 위해 주류 가격 인상 제한, 영업조직 및 인력 분리 운영 등의 시정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하지만 2004년 9월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결합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결합을 불허하고 주식매각과 자산매각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심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사 결과에 어떤 형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결론에 대한 성급한 예상을 경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