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0일 수십년 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린 피해자가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리스사는 피해자에게 총 5550만달러(약 538억원)를 배상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전에도 흡연 피해자들에게 담배회사들이 직접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5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거액의 배상 판결이 확정되기는 처음이어서 앞으로 흡연 피해자들의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이번에 확정된 배상액 5550만달러는 지난해 필립 모리스사가 한 흡연피해자에게 지급한 1050만달러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미 대법원은 이날 40여년간 담배를 피우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흡연 피해자에게 55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너무 지나치다며 이를 다시 심판해달라는 필립 모리스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캘리포니아주 건설노동자 출신 리처드 뵈켄씨는 13세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1999년 폐암에 걸리자 2000년 필립 모리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2년 57세로 사망한뒤엔 그의 미망인이 소송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