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건 피의자와 관계자들의 사진과 실명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떠돌아 인권 침해 시비를 낳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5일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계약직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치상)로 서울 모 중학교 교사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도 광명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작년 12월말까지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했던 여교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 한 것은 아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가 모 법률 사이트에 올린 글이 17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네티즌 청원' 코너에 게시되며 사건은 교원단체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등을 타고 퍼져나갔다. `기간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A씨와 회식에 참석했던 다른 DㆍE교사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됐으며 게시글은 A씨에 대한 욕설이 담긴 댓글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여기에 B씨가 처음 올린 글의 내용도 네티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거짓 내용이 덧붙여지는 상황으로 비화되고 있다. B씨와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사실과 다른 글이 게재돼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적잖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 일부 내용은 피해자 조사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이라며 "피의자는 글에 담긴 내용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의 상담을 담당했던 한 성폭력상담소 김모(여) 상담원도 "B씨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담긴 글을 읽고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며 "B씨가 법률사이트에 비공개라고 생각하고 올린 글이 인터넷으로 퍼져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