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李시장 조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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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는 21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것이라는 참여연대의 신고와 관련,조사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렴위 관계자는 "참여연대의 이 시장에 대한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닐 경우 이 시장의 테니스와 관련해 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0일 이 시장이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시 테니스협회 등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청렴위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