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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청약 Q&A] 무주택세대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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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한국경제TV가 오늘부터 까다로운 판교 청약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오늘은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에 대해 김성진 기자가 문답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자) 판교 입성 우선순위에 있어 성남 거주여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는 무주택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주 기간에 따라 청약 우선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의 무주택세대주 여부 그리고 판교 1순위 제한 요인인 과거 5년간 당첨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무주택세대주는 자신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은 물론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소유 여부도 따지게 됩니다. Q) 부모와 같이 사는데 무주택청약이 가능한가?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PB센터 부동산팀장 07:00:34.00-07:00:57.00 "동일세대내에서는 직계존속과 자녀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지만 부모가 60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호주 승계예정자인 장남을 포함해 비록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부모와 별도로 청약이 가능하다." Q) 배우자의 과거 주택보유나 당첨여부는?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PB센터 부동산팀장 07:01:00.00-07:01:31.00 "배우자가 과거 주택보유 여부나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 주택보유사실이 있었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포함이 가능하려면 결혼 전까지 주택을 매도했으면 상관이 없다. 또 과거 5년내 배우자의 당첨사실이 있다면 기간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청약자격에도 제한을 받으므로 따로 당첨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Q) 장인과 같이 사는데 무주택청약이 가능한가?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PB센터 부동산팀장 07:01:43.00-07:01:53.00 "동일세대에 있는 장인의 경우 직계존속인 동일세대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청약자격에는 문제가 없다." 올해부터 청약절차 간소화로 당첨후에 주민등록 등본과 인감 제출이 가능해져 무주택 여부 착오에 따른 부적격 당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세대주 기간을 대한민국전자정부 사이트에 접속해 산정하거나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5년간 당첨 여부를 확인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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