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의 협의 보상 기간이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간 연장됐다. 한국토지공사는 20일 제22차 보상추진협의회를 열고 주민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협의 보상 기간을 이같이 한 달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공은 보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하루 보상액이 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