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고령은퇴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11명은 소득금액 일정수준 이하의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냈다. 개정안은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가구별 합산금액)인 65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공 의원은 "과세형평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부세 과세기준을 낮추는 등 보유세를 강화했지만 이를 실거주 목적으로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므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