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커스가 자본 전액잠식에 이어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로커스는 벅스의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하더라도 4월10일까지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로커스의 감사를 맡은 회계감사기관은 이날 "로커스의 기업존속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감사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커스가 4월10일까지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의 존속능력을 입증받는 확인서를 받을 경우엔 6개월간 상장폐지 절차가 유예되고,올해 반기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적정' 판정을 받아야 상장이 유지될 수 있다. 로커스는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음에 따라 상장폐지를 면하더라도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8월까지는 주권거래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로커스를 통한 벅스의 우회상장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최대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인 벅스는 15일 '로커스의 회계감사 의견 적정'을 전제로 김형순 로커스 대표와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벅스는 로커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132억원을 출자해 225만6402주(지분 42.3%)를 확보하고,유상증자가 끝난 후 김형순 대표가 보유한 34만1880주를 20억원(주당 5850원)에 인수한 뒤 로커스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와 관련해 벅스 박성훈 사장은 "로커스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지만 상장폐지가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이상열·임원기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