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새만금 소송 최종 판결에서 '사업을 지속하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미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데다 사업도 꽤 진척된 상황이어서 돌이킬 경우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정책의 안정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한몫했다. 1991년 11월28일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1조9000억원의 비용이 투입돼 총 33km의 길이로 예정된 방조제 중 91%인 30.3km 구간이 이미 완공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사업을 위해 지출된 막대한 비용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업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환경론'과 '개발론' 중 '개발론'이 우선이라는 가치 판단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다수 의견을 낸 11명 재판관 가운데 4명이 "이번 판결로 새만금 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어떻게 하는 것이 환경 친화적인 것인지 꾸준히 검토하라"고 지적한 부분은 사업 추진 주체인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영란 박시환 두 대법관은 한 걸음 더 나가 "헌법 35조 1항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자연환경 보전 가치가 개발에 따른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반대 의견으로 정부 측을 옥죄기도 했다. 결국 농림부 등 정부 측은 이날 승리에도 불구,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지 조성 등 당초 목적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 해양 및 생태환경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