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인수에 나선 기업들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잇따라 상환우선주 발행을 정관에 명문화하고 있다. 상환우선주란 특정 기간 동안만 우선주 성격을 지니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회사가 이를 되사주는 주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건설 인수전의 유력후보 가운데 하나인 금호산업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상환우선주 발행 근거를 정관에 명문화했다. 또 기존 3년에서 10년이던 우선주식 존속기간도 폐지,장기 투자자금 마련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금호산업은 이 같은 정관개정 이유에 대해 '자금조달'이라고만 표시했으나 업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대우건설 인수의 주체가 될 금호산업이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다른 인수후보인 두산과 삼환기업도 상환우선주 조항을 도입했다. 두산은 상환우선주와 함께 전환우선주 발행이 가능토록 했고 발행 주식 한도도 기존 1억5000만주에서 4억주로 대폭 늘렸다. 삼환기업도 현재 6500만주인 보통주 발행주식 수를 2억주로 늘릴 수 있도록 정관을 정비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환우선주는 회사가 되사줘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현행 회계기준으로는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조달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의 도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신한은행이 조흥은행을 인수할 때 예금보험공사에 인수대금을 상환우선주로 지급하면서 상환우선주가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은 없지만 배당이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으로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우선주와 상환우선주로 나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