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들이 낸 '새만금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4년7개월 동안 벌여온 법정 공방이 일단락됐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간척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농림부 등을 상대로 환경단체와 전북지역 주민들이 "새만금사업 계획을 취소하라"며 낸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대법관은 새만금 소송에 대해 상고 기각 의견을 낸 반면,김영란 대법관과 박시환 대법관은 "환경 보호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원심이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