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사건의 피해자 8500여명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 결과에 게임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온라인게임 명의도용과 관련한 최대의 집단소송인 데다 피소된 업체가 질 경우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등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포털 로마켓은 법무법인 케이알과 함께 리니지 명의도용 피해자 8574명의 소송위임계약서를 받아 이날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케이알 박혁묵 변호사는 "성명권 및 개인정보통제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수백억원대의 대규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로마켓과 케이알이 일단 8574명으로 1차 소송을 시작하지만 2차 소송도 준비 중이다.


다른 변호사들도 소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 명의 도용 피해자 모임' 등 인터넷 카페가 대표적이다.


재판 결과를 속단하긴 어렵지만 1차 재판이 피해자들의 승소로 귀결될 경우 피해자들이 벌떼처럼 소송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현재 소송이 가능한 피해자 규모는 최대 122만여명에 달한다.


이번 소송처럼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청구액만도 1조원이 넘는다.


절반이 소송하면 5000억원,10만명이 하면 1000억원대가 된다.


피소된 엔씨소프트의 작년 매출이 2330억여원,영업이익이 720억원,순이익이 666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큰 규모다.


이날 소송낸 청구액만도 80억원에 달한다.


쟁점은 명의도용에 대한 엔씨소프트측의 사전인지 및 방조 여부다.


리니지에서 명의도용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는지와 회사측이 알고도 적극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방조했는지 등이다.


이 같은 핵심쟁점과 관련해 주변정황은 엔씨소프트측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조사에 들어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3일 엔씨소프트가 명의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형법상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수사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리니지 신규가입 계정이 지난해 9월까지 월 8만~12만명 정도였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월 17만~51만명으로 급증했고 이 원인이 도용명의를 쓴 중국작업장 때문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엔씨소프트의 주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증권계의 시각이다.


미래에셋증권 손윤경 연구원은 "경찰의 명의도용 방치 혐의 수사 등 새로운 사실이 나옴에 따라 파문이 미미할 것이란 당초 전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한 상장 게임업체 대표는 "솔직히 우리도 이 같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할 수 없다"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털어놨다.


엔씨소프트측은 그동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취한 대책 등을 변호사를 통해 적극 변론할 계획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