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칼 아이칸측이 제기한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신청'에서 KT&G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지법 제10민사부(재판장 권순일 수석부장)는 14일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일괄투표 방식과 분리투표 방식 모두 주총 결의가 가능하다"며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으로 결정하느냐의 권한은 별도의 주주 제안이 없는 한 이사회에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