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KT&G가 주총을 사흘 앞두고 벌어진 법정 대결에서 칼 아이칸측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칼 아이칸측이 제기한 이사선임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상 분리선출 방식과 일괄선출 방식 모두 주주총회의 결의가 가능하다"며 "다만 이 가운데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별도의 주주제안이 없는 이상 이사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KT&G가 분리선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의결권과 집중투표제 방법에 의한 이사선임 청구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KT&G는 오는 17일 주총을 열어 사외이사 6명을 감사위원과 일반 사외이사로 분리해 선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양측이 확보한 우호지분은 KT&G가 47% 가량, 아이칸측이 35%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감사위원 후보 4명을 단독으로 추천한 KT&G는 사실상 이사 4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제 양측은 남은 일반 사외이사 2석을 놓고 팽팽한 주총 표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우티브이 뉴스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