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지난 2월3일 광주 S호텔에서 화순 군수 예비 후보자의 친구 A씨와 B씨 등에게서 4만원 상당의 스테이크 식사를 접대받은 C씨 등 주부 30여명에게 과태료 20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예비후보자들에게서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음식물 값의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돼 있다. 선관위는 또 C씨 등 주부들에게 군수 예비후보자 지지를 당부한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광주지검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