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남제분 사건으로 자사주 신탁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탁을 이용한 자사주 매매는 제대로 공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투자자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전날 자기주식 취득 신고를 살펴야 합니다. 박 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고 파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의 자사주 취득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 신탁 등을 이용한 자사주 신탁 계약 체결입니다. 자사주 직접 취득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미리 매입하려는 주식의 규모를 공시해야 하고 공시 내용에 따라 매입 가격이나 매입물량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신탁의 경우 신탁 체결 사실만 공시할 뿐 매매내역을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자사주 거래 전날 증권선물거래소에 매매 수량과 호가 시기를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공시시스템에 따로 공시되지 않을 뿐 증권선물거래소의 전날 공시나 거래소의 공시서비스를 이용하면 신탁의 경우도 자기매매 신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일매일의 거래 내역은 따로 공시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되는 것도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사주 직접 취득과 달리 자사주 신탁은 기업이 돈을 맡기고 신탁 기간 동안 자기 회사 주식을 운용하도록 한 뒤 다시 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합니다. 말하자면 회사가 나서 시장 조성을 하는 것으로 결국 여느 펀드와 마찬가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가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 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