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기업인에 대해 2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이용훈 대법원장이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강조한 직후의 사례여서 재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는 수십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대표이사 강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적용,무죄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D종합건설과 H주식회사의 대표를 겸직하는 강씨는 두 회사 간 거래에서 H사에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40억원을 빼돌렸다. 이로 인해 D건설은 40억원 상당의 이득을 얻은 반면 H사는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기회를 틈타 자신 소유의 건설사를 위해 대표이사로 있던 다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