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납부해야할 지로,공과금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3월10일부터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모든 지로요금과 전기,전화,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공과금과 지방세,국세,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지로,공과금을 직접 은행을 방문해 납부해야 했지만, 인터넷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터넷납부를 원하는 기업은 인터넷지로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뒤 결재단계를 거쳐 납부하면 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