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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외환은행 헐값 매각'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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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거액 탈세 혐의 등 각종 불법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론스타의 위법성 시비가 모두 검찰 수사로 가려지게 됐다.


    대검찰청은 7일 국회 재경위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시킴에 따라 이 사건을 이번주 내 배당,본격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또한 이날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860만달러(약 83억원)를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렸다며 금감위가 검찰 수사를 의뢰한 수사 요청서도 이날 검찰에 도착했다.


    이로써 론스타와 관련된 각종 고발 수사의뢰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인 2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 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해 9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2003년 매각 작업 당시 경제 부총리였던 김진표 현 교육 부총리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1400여억원의 탈세 혐의로 지난해 10월 국세청이 고발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이날 들어온 2개의 사건을 대검 중수부가 수사할지,서울중앙지검에 맡길지를 검토해 금주 중 담당부서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의 효율성을 감안해 4개의 사건을 통합해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은 탈세 및 외환밀반출과 관련된 국세청과 금감위가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의 본류가 아니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된 국회 재경위와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 건이 중요 사건임을 시사했다.


    특히 현행 은행법상 금융관련 법규 위반으로 은행의 대주주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고,보유 지분 중 10%를 초과한 것은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론스타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매각 실사나 MOU 체결 등 매각 작업도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고 본격 수사 이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있게 되면 외환은행 매각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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