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월드컵 이전에 수도권 지하철에서도 지상파DMB를 시청할 수 있게 될까.


현재 추이로 가면 월드컵이 열리는 6월께면 단말기만 있으면 수도권 일부 지하철에서 지상파DMB를 볼 수 있게 된다.


인천 지하철에서는 이달 중순께 지상파DMB가 터진다.



지상파DMB 사업자들의 모임인 지상파DMB특별위원회 관계자는 7일 "오는 6월 독일 월드컵 축구대회 개막 이전에 서울과 인천지역의 지상파DMB 지하중계망 구축을 마치기 위해 이명박 서울시장 중재로 도시철도공사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달 착공한 인천 지하철 22개 역(동막역~귤현역)의 지상파DMB 중계망을 이달 중 완공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5~8호선은 월드컵 전인 5월 말까지 중계망 구축을 끝낼 예정이나 1~4호선은 6월 말에나 마칠 예정이다.


특위는 또 5월 말까지 관악산 남산 용문산에 있는 기간송신소 외에 분당 수원 의정부 동두천 등 경기도 10개 중소도시에 지상중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계소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고층 건물이나 건물 지하 1,2층에서도 DMB를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지상파DMB 단말기는 휴대폰,노트북PC,차량용,USB(범용직렬버스) 등 다양한 형태로 나왔으며 지금까지 약 7만대가 보급됐다.


연말께는 보급대수가 200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운전 중 TV 시청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는 것이 금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 관계자는 7일 "운전 중 TV 시청 금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자동차 등이 주·정차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자가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시청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제11조의 2 신설)을 담고 있다.


운전중 TV 시청이 안전운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단속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뉴미디어산업 육성과 발전이 당면과제이긴 하지만 운전 중 DMB 시청은 휴대폰 사용보다 훨씬 위험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금지하려고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특위 관계자는 "현재도 아날로그TV가 장착된 고급 승용차의 경우 시동을 걸고 출발하면 TV화면이 자동으로 꺼지고 음성만을 들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운전 중에 음성으로 드라마나 뉴스를 듣는 데는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