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지급 SKT 등 이통3사에 190억원 과징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 초 경쟁적으로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에 총 19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단말기보조금 사실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시장안정화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SKT 138억원, KTF 37억원, LGT 15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신위는 지난달 LGT를 대상으로 제제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는 설날과 졸업, 입학 등을 겨냥해 20만원 이상의 과도한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SKT와 KTF의 일부 대리점은 미성년자에게 성인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판매하여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가입을 유도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통신위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변경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있다"며 "시장감시를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하고 새로운 법 변화에 따른 위반유형을 분석해 혼란기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통신위는 이동전화 선호번호(일명 골드번호)를 원칙없이 부여해온 이통 3사와 KT-PCS 등 4개사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신위는 "SKT와 KTF는 대리점 직원 등의 명의로 다량의 '골드 번호'를 보유했고 KTF, KT-PCS는 일정한 기한 없이 '골드 번호'를 예약 상태로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SKT, KTF, LGT는 향후 신규수요에 대비해 유보해 놓은 '골드번호'를 일부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부여하거나 일반 이용자에게 부여할 수 없도록 자체적으로 규정해 놓은 특수목적용 '골드 번호'를 일부 일반 이용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동전화 선호번호란 국번호와 함께 부여되는 가입자 번호(0000-9999번까지 4자리 숫자) 중 이용자가 기억하기 쉬운 연속 또는 순차적 번호, 특정 의미가 부여된 번호(0000번, 1004번, 2424번 등)를 의미합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